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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체크리스트

by 모멘토크 2025. 4. 6.

    [ 목차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체크리스트! 고용조정 위기에 놓인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유급·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 고용유지지원금 완벽 가이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막고, 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통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한 경우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선 생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주는 향후 재채용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 금액의 2/3 지원
  • 대규모기업: 1/2 지원 (단,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이면 2/3 지원)
  •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연 180일 한도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평균임금 50% 미만 지급 시
  •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재직 중 최대 180일 지원
  • 직업훈련 병행 시 월 10만원 실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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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기준도 따로 존재합니다.

 

 

✅ 사업주 요건

  • 유급: 최근 6개월 대비 매출 15% 이상 감소
  • 무급: 최근 6개월 대비 매출 30% 이상 감소

✅ 근로자 요건

  • 근무 이력 90일 이상 유지자
  • 일용직, 해고 예정자, 가족 근로자 등은 제외

✅ 고용유지조치 요건

  • 유급 휴업/휴직: 근로자 대표와 협의 및 일정 시간 단축 필요
  • 무급 휴업/휴직: 노동위원회 승인 및 사전 계획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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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유급: 조치 전날까지
  • 무급: 30일 전까지 사전 신고 및 승인 필요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조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평균 10일 이내 지급 결정

 

 

⚠️ 유의사항

  • 조치 기간 중 감원 또는 신규채용 제한
  • 계획 이행률 50% 미만 시 해당 월 전액 미지급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 최근 2년 내 고용조정 이력에 따라 신규지원 제한 가능

 

📄 신청양식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 오프라인 제출도 가능

 

✅주요 양식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및 변경신고서

[별지 제36호서식]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계획 ̧ 계획변경)]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9MB

  • 유급/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고용유지(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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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   지점별(공장, 지사 등)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본사에서 일괄 신청해야 하지만, 지점이나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근로조건 결정권, 회계, 인사 노무가 분리되어 있다면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한가요?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기존 인력으로 직무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예: 필수 자격 인력이 퇴사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니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유급과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사업 상황에 따라 일부 근로자는 유급, 일부는 무급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조치별로 별도의 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요?

👉 계획서를 변경하려면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1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없이 진행하면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 고용유지조치를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적발 시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징과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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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안정을 동시에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라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용유지조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요건을 확인한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