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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지원 조건 2025년 총정리

by 모멘토크 2025. 3. 21.

    [ 목차 ]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취업 취약계층 채용 시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후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인건비 부담을 확 줄여주는 최신 지원조건과 인사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구직등록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직등록 인정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를 일정 수준 이상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2025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안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고,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여성 실업자
  • 섬 지역 거주자: 교통편 등의 문제로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섬 지역 거주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

✅ 근로자 채용 요건

  •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를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 해당 근로자는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2025년 기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년까지 근무 가능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F-2, F-5, F-6 비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 제외 사업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유흥, 사행성 업종 운영 사업주
  • 임금 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주
  • 첫 번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고용 후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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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 지원 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6개월마다 360만원 지급)
  • 대규모 기업: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360만원 (6개월마다 180만원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러가기

 

✅ 지급 주기 및 기간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신청하여 총 1년 동안 지급됩니다.

 

다음 대상자를 채용한 경우 최대 2년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 여성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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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인원 한도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 지급 단위 기간

근로자 신규 고용 후 6개월마다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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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6개월 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필요 서류 첨부

고용촉진장력금 신청방법 보기

2025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 사실관계 확인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후 평균 14일 이내 지급 결정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됨

 

주의사항

✅ 고용조정 제한

지원 대상 근로자 채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 동안 인위적 감원이 금지됩니다.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부정수급 금지

  • 부정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최대 5배 추가 징수
  • 심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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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절감,고용촉진장려금 이용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신청 기한(고용 후 12개월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2025 고용촉진장려금 FAQ

 

❓ 워크넷에만 구직등록을 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네, 워크넷 구직등록도 인정됩니다. 다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 얼마나 오래 유효한가요?

👉 프로그램 이수 후 일반적으로 1년간 유효합니다.


  기존 직원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신규 채용 시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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