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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희소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장료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장제도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80%의 보장료를 지원해 주는 이 정책,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소상공인 고용보장료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의 고용보장제도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장제도'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1.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납부한 고용보장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사항: 지원 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예산
- 예산 규모: 148억 원 (약 40,000명 지원 예정)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 고용보장제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 방법에는 가입 상태에 따라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자 신청 방법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
- 고용보장제도 가입 및 고용보장료 지원 동시 신청
✅ 기존 가입자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접속 후 로그인
- '2025년 소상공인 고용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제출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동의하면 별도 제출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보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보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엄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 1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 지원 절차
📌 고용보장료 지원은 보장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되며,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장료 80%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장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장제도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장료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장제도 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소상공인 고용보장료 지원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800-598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주 묻는 질문 (FAQ)
❓ 고용보장료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장제도에 가입해야 하나요?
💡 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장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고, 신규 가입자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고용보장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약 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환급 형태로 제공되므로 반드시 보장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변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