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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할 때 가입한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고 계신가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이 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보증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무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차인
✅ 연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인 분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일반(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청년: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까지)
-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까지)
- 일반(청년 외):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필요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최대 15일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 처리상태 알림 받기
알림 수신에 동의하시면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 수신 동의 방법
-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수신받을 앱 선택 → 알림 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본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보증 관련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 SGI의 경우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어 별도 제출 불필요)
✅ 계약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개인 정보 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 증빙 서류(택 1)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일반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동일 지자체에서 반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서는 2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살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