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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 원! 인천시 천원주택 500세대 모집이 마감 임박했습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월 3만 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원주택 공급 개요 및 특징
인천시의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 임대주택입니다. 월 임대로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공되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최초 계약 후 단계별로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천원주택에 입주하시면 처음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최장 6년간 월 임대료 3만 원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존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임대료 조건으로 추가 4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4년을 더 연장받아 최대 14년까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기간 동안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천원주택 모집 일정 및 접수 방법
천원주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 신청접수: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접수방법: 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025년 6월 5일(목)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주택 지정 및 계약: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입주 가능
✅ 방문 접수 안내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접수 불가)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 필요)
- 접수시간: 10: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신분증 및 도장
✅ 자격요건별 추가 제출서류
-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신생아 가구: 출생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임신진단서(임신 중인 경우)
- 청약저축 가입자: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천원주택 신청 자격 상세 안내
모집공고일(2025.02.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8.02.11.~2025.02.10.)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20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0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 소득 기준
- 기본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배우자 소득 포함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불필요합니다(예비신혼부부 제외).
✅ 자산 기준
- 기본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 출산자녀수에 따른 자산기준 완화 (2023.03.28. 이후 출산한 자녀에 해당):
출산자녀 없음: 3억 6,200만 원 이하 (105%)
출산자녀 1인: 3억 9,700만 원 이하 (+10% p)
출산자녀 2인 이상: 4억 3,100만 원 이하 (+20% p)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입주자는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 가점제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선정 순위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 가점 항목 및 배점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가점 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천원주택의 의의와 지원 혜택
인천시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 파격적인 임대료: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 가능
- 적정 규모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으로 가족생활에 적합
- 장기 거주 가능: 최초 6년 이후에도 추가 거주 가능 (자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출산가구 우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자산 기준 완화 적용
- 다양한 가점 제도: 수급자, 다자녀, 장기 청약저축, 지역 거주기간 등 고려
이번 천원주택 모집은 인천시의 주거 복지 정책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사례로,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청년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와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 3만 원으로 내 집마련 꿈을 이루세요.
월 3만 원으로 내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해 보세요!
📌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인천시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 순번이 중요합니다. 6월 5일 발표되는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예비신혼부부라면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만 완료하면 됩니다. 결혼을 계획 중이시라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있거나 곧 태어날 예정이라면 더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 잘 살펴보세요.
인천시 천원주택 모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2025년 3월 14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H 인천도시공사
iH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ih.co.kr
3월 14일 행복한 보금자리를 향한 첫걸음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