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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5년 혜택 확대

by 모멘토크 2025. 3. 8.

    [ 목차 ]

2025년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인상된 최신 개정안을 확인하세요!

 

근로시간단축 제도란?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일정 시간 근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 개정안에 따라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부모가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학교 행사 참석 등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인상: 최대 55만 원 지급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에는 주 10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면 월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미리 알아보는 나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급액 모의계산

 

단축 시간이 많을수록 지급 금액이 증가하므로, 개인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2025년 근로시간단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에서는 사용 기간 확대, 자녀 연령 기준 상향, 최소 사용 기간 단축, 정부 급여 지원 강화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용 기간 확대: 최대 2년 → 3년

기존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년이었으나, 최대 3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6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


📌 예시: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 없이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6년 동안 활용 가능

 

 자녀 연령 기준: 만 8세 → 만 12세

기존에는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이하) 부모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초등 고학년 자녀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준

 

최소 사용 기간 단축: 3개월 → 1개월

기존에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했지만, 이제는 1개월 단위로 조정 가능합니다. 육아 부담이 높은 특정 기간(예: 방학, 시험 기간)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단축

 

2025년 근로시간단축 개정안, 이렇게 활용하세요!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에서도 더욱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활용 예시 1: 초등 5학년 자녀를 둔 부모

  • 기존: 근로시간 단축 신청 불가
  • 2025년: 최대 3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혜택: 방과 후 자녀 돌봄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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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예시 2: 맞벌이 부부의 단축 근무 조정

  • 부모 1: 오전 출근 후 조기 퇴근 (주 15시간 단축)
  • 부모 2: 오후 늦게 출근 후 야간 근무 (주 10시간 단축)
  • 혜택: 정부 지원금 최대 55만 원 지급 + 방과 후 돌봄 가능

 

육아기 부모에게 더 유리해진 근로시간단축 제도

2025년 개정된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사용 기간 확대, 자녀 연령 기준 상향, 정부 지원금 인상 등 부모들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

 

이제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한 부모라면 최소 1개월부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급여도 지원하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 확인하기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사용 기간: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6년)
  • 자녀 연령 기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 1개월
  • 정부 지원금 인상: 최대 월 55만 원 지급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자녀 돌봄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려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 네,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려면 소속 기업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 2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주당 최소 2시간~최대 25시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단축 기간을 두 배로 늘려 최대 6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