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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7일까지 받는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 1회가 아닌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어 더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시기를 단축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024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 원(120만 가구)을 약 8개월 이른 12월에 지급했습니다.
반기신청의 장점:
- 연 1회가 아닌 반기별로 지급받아 경제적 부담 완화
- 더 빠른 현금 지원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
-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더 유연하게 대응 가능
📌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올바른 신청 방법을 알면 근로장려금을 더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추천)
-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로그인 후 '세금혜택 > 근로장려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후 하단 메뉴에서 '세금혜택' 선택
- '근로장려금 신청' > '반기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전화 신청
- 국세상담센터(126) 전화 신청 가능
-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
✅ 자동신청 서비스
-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적금, 주식 등 모든 재산 포함
✅ 근로 요건
- 반기신청 특별 요건: 반기 신청 직전 24개월 중 15개월 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반기신청 대상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반기신청 가능:
- 근로소득자: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
- 종합소득: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특수 직종 종사자
- 사업소득자 중 비사업자(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연간 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2024-2025년)
정확한 신청 일정을 알아두는 것이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는 핵심입니다. 각 기간별 신청 마감일을 놓치면 해당 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 2024년 하반기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3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 2025년 상반기분 (예정)
- 신청 기간: 2025년 9월 중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중
📌 주의사항
-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기간(2025년 5월 1일~6월 2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약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자신의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입니다: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신고와 신청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정확한 소득 신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신청 기간(2025년 3월 17일까지)을 놓치면 해당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수급 불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가구 중복 신청 불가: 한 가구에서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종류별 신청 시기 구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
- 근로소득과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
✅ 자동신청 서비스 활용: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신청 후 진행 상황이나 지급 예정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 홈택스 웹사이트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세금혜택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 모바일 앱 조회
- 홈택스 앱 로그인 > '세금혜택' > '근로장려금 조회'
✅ 전화 조회
-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조회 가능
내게 맞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직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7일까지 받고 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신청 대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건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작은 노력으로 가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되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근로장려금을 연간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할까요?
빠른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기 신청이, 그렇지 않다면 연간 신청이 적합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 마감 후 약 2~3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분은 6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 반기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연간 신청도 해야 하나요?
반기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연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도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만족하면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부 복지 혜택 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상반기에 이미 신청했는데 하반기에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기간(5월 1일~6월 2일)에 신청해야 합니다.